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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전동 킥보드 보험 의무화? 사고 시 책임 주체는 누구? (2025년 기준)

by 망고링고- 2025. 9. 6.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요즘 킥보드로 보행자와 충돌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진다던데요?”
2025년 현재,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보급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험 문제와 법적 책임 기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 이용 중 보행자,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막대한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킥보드 관련 보험 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그리고 개인 사용자와 공유 플랫폼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동 킥보드, 이제는 차량이다

전동 킥보드는 과거에는 ‘이동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보험도 차량처럼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5년 현재,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 헬멧 착용 의무화
  • 인도 주행 전면 금지
  • 1인 탑승만 가능 (동승 시 과태료)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보행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킥보드 보험 의무화, 2025년 현재 상황은?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명확하게 개인에게 귀속되며,
이 때문에 자발적 보험 가입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유 킥보드(예: 킥고잉, 씽씽 등) 플랫폼은
2024년부터 의무 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2025년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서비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 공유 킥보드 = 보험 자동 적용됨 (단, 한도 제한 있음)
  • 개인 킥보드 =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개인 부담

이 차이를 모르면, 사고 시 수백만 원 이상의 민사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누구?

킥보드 사고는 보행자 충돌, 차량과의 충돌, 단독 사고 등 유형이 다양한데,
책임 소재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 대부분 킥보드 운전자의 책임
특히 인도 주행 중 사고는 100%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차량과 충돌한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블랙박스 등 증거에 따라 책임 비율 산정
→ 면허 미소지 또는 헬멧 미착용 시 불리하게 작용함

③ 탑승자 단독 사고 (넘어짐 등)
→ 자신이 다친 경우 본인 책임,
→ 킥보드 기기 결함이라면 제조사 또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책임 가능

※ 공유 킥보드의 경우, 기기 불량에 의한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용자 과실은 보장 제외될 수 있음

 

✅ 킥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면허 없이 탑승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
  2. 보험 가입 안 했더라도 사고 나면 민사 책임 100% 가능성
  3. 인도 주행 = 과실 100%로 판단되는 경우 많음
  4.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 사고 시 과실 가중
  5. 공유 킥보드도 보험 한도가 있으므로 사용자 과실은 제외될 수 있음

💡 특히 킥보드 사고는 피해자가 노인, 어린이일 경우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 수준이며, 사고 보상과 법률 지원이 포함된 상품도 있습니다.

Q2. 사고가 나면 공유 킥보드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나요?
→ 아닙니다.
보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헬멧 미착용, 면허 미소지, 음주 상태 등은 보장 제외입니다.
플랫폼은 단순 기기 제공자일 뿐, 모든 사고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Q3.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내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자차 보험처럼 자가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상해는 대부분 보상 제외입니다.

 

✅ 마무리 요약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장난감’이나 ‘이동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엄연히 ‘차량’으로 취급되는 교통수단
입니다.

✅ 개인 킥보드는 보험 미가입 시 책임 100% 가능
✅ 공유 킥보드는 보험 자동 적용되지만 한도 제한 있음
✅ 면허 없이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
✅ 보행자 충돌 시 민사 + 형사 모두 책임
✅ 보험 없이 타는 건 ‘자차 무보험 운전’과 같음

즐거운 이동도 좋지만, 책임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킥보드를 타는 순간부터 차량 운전자처럼 법적 책임을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