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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학원 셧다운제? 2025년 학원 운영 시간 제한 규제

by 망고링고- 2025. 8. 24.

학원 셧다운제? 2025년 학원 운영 시간 제한 규제

‘학원 셧다운제’는 단순히 학원 문을 일찍 닫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학부모의 선택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적 조정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 강화되며,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몇 시까지 가능한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셧다운제의 개념, 지자체별 운영시간 규제 현황, 위반 시 처벌 기준까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 학원 셧다운제란?

‘학원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의 심야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명칭은 없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원 운영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교육청 또는 시·도 조례로 운영시간 제한 가능
  •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10시~11시 이후 운영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학원 등록 취소 처분 가능

⚖️ 2025년 기준, 지역별 학원 운영 시간 제한 현황

지역제한 시간적용 대상비고
지역 제한 시간  적용 대상 비고
서울특별시 밤 10시 이후 금지 초·중·고 전체 학원조례로 명시
경기도 밤 10시 이후 금지 초·중·고 전체 민원 시 지도 강화
대구광역시 밤 11시까지 허용 고등학생 학원 일부 자율 운영
부산광역시 지역별 자율 규제 일부만 제한 민원 기반 기준

💡 일부 지자체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에 한해 자정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원 인근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단속이 들어갑니다.


🛠️ 학원 운영자 및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조례 확인은 필수

운영 시간 제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지도·단속 방식은 행정지도 우선

  • 일반적으로는 계도 → 시정명령 →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 그러나 민원이 반복될 경우 강제 행정처분 가능

3. 학원 외에 교습소·공부방도 적용 대상

  • 개인과외 교습소, 홈스쿨 형태의 학습센터
    운영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서울 ○○구 소재 수학학원이 밤 11시 30분까지 수업 진행 →
인근 주민 신고 접수 → 구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 시정명령

사례 2.
수원시 소재 입시 전문학원, 고등부 반만 자정까지 수업 진행 →
자치조례상 불허 → 경고 조치 + 다음 위반 시 등록취소 예고

사례 3.
대구 소재 영어 교습소, 자율운영 구역임에도 초등학생 대상 심야 수업 진행 →
학부모 민원 발생 → 교육청에서 조사 후 폐쇄 권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례를 위반하면 바로 폐쇄되나요?
→ 대부분은 계도 → 시정명령 → 반복 위반 시 처분의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이나 소음 민원 등 긴급 사안은 즉각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Q2. 고등학생은 예외인가요?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 등은 고등학생도 10시 이후 수업 제한 대상입니다.

Q3. 방학 중에는 더 늦게 운영해도 되나요?
→ 일부 지자체는 방학 기간만큼은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가 없을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학원 셧다운제는 단순히 학원 문을 닫는 규제가 아닌,
청소년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 모두 자치조례 확인, 민원 발생 방지, 학생 안전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학습 환경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