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1 📢 가정집 내부 리모델링,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 가정집 리모델링, 언제부터 신고해야 할까?가정집 내부 리모델링은 거주 공간의 쾌적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지만, 법적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하는 정도의 경미한 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구조 변경이나 전기·배관 공사, 창문·출입문 크기 변경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무단 공사’로 간주되어 향후 매매·임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신고 기준「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변경, 용도 변경,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2025.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