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교통사고 처리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청소년, 사고 시 부모가 책임지나?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청소년, 사고 시 부모가 책임지나?최근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탑승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부모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의 법적 책임과 부모의 배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법적 책임 요약구분규정 내용위반시 제재근거 법령운전 자격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보호처분도로교통법 제80조형사처벌만 14.. 2025.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