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1 영업하지 않는 가게에 ‘할인 행사’ 붙이면 허위광고인가요? 쇼핑몰이나 거리의 매장 앞에서 ‘폐업 세일’, ‘90% 정리 할인’, ‘오늘까지만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격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해당 매장은 영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위 세일·정리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시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인 광고를 내걸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세일 문구 사용의 법적 기준,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리 세일’, ‘폐업 할인’은 실제 사실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할인’, ‘거짓 세일’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2025.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