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1 🧶집에서 공방/소규모 수업 열면 신고해야 할까? 🏠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 ‘교육·문화 활동’의 경계‘집에서 내가 만든 공예품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나 미술을 가르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취미나 소규모 수업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의 사용 목적, 지역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학원법 등 여러 규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별 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 교육·사업 행위를 할 경우, 특정 조건을 갖춘 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면서 ‘단독주택’은 순수한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 공방·문화수업 같은 비거.. 2025.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