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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 길거리에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6.

👉 길거리에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 길거리 공연, 단순한 취미일까? 행정규제 대상일까?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버스킹’ 문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특히 대학가나 관광지, 공원 등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관련 규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거리공연도 엄연히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로법’, ‘도로교통법’, ‘공연법’,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자체 조례’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공연 신청 및 심사, 지정구역 운영 등을 제도화해두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거리공연가 등록제도'를 통해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례가 없는 지방이나 특정 자치구에서는 무단 공연이 불법 점유나 소음 민원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공연도 ‘허가제’가 있는 곳이 있다: 법령과 실제 사례

실제로 거리공연을 둘러싼 갈등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 홍대 앞, 인천 송도, 대전 으능정이거리, 부산 광안리 등 주요 상권 또는 관광지 주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공연 수요도 많지만, 동시에 상인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별도의 ‘공연 허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공연할 경우 도로점용이나 불법소음으로 간주되어 즉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버스커가 명동 인근에서 무허가로 공연하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단 점유)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공연 시 앰프 사용, 스피커 크기, 음압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신고제’, 일부는 ‘허가제’, 어떤 곳은 아예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신이 공연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례 및 운영 지침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은? 공익 목적 공연, 비영리 행사 등

모든 공연이 규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익 목적의 행사,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행사, 학교·기관의 문화교류 활동 등은 일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이 주최한 거리축제나 청년문화행사에서는 공연자가 별도 허가 없이도 일정 구역에서 공연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소규모 공연은 사전 허가 없이도 구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변 민원 발생 시 즉시 철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으며, 특히 **소음 규제 시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을 넘기면 야간소음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킹용 전기 사용 역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화재나 안전사고 문제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방서 또는 관할 구청의 관리 하에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질 팁: 공연 전 반드시 체크할 것 5가지

길거리 공연을 준비한다면,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지자체 조례 또는 문화과에 문의
    내가 공연하려는 장소가 속한 구청, 시청 문화과에 연락해 해당 장소의 공연 가능 여부와 허가 절차를 문의합니다.
  2. 공연 장소가 ‘허가 구역’인지 확인
    서울의 경우 청계천,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은 허가된 공연 장소입니다. 이외 장소는 별도 허가 없이 공연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앰프/스피커 사용 기준 확인
    대부분의 지자체는 데시벨 기준(예: 65dB 이하) 또는 앰프 금지 시간대를 운영합니다. 예외 없이 위반 시 즉시 제재됩니다.
  4. 공연 시간 준수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허용됩니다. 이후는 소음 규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5. 버스커 등록 여부 확인
    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은 거리공연가 등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지정 구역이라도 공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