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주방, 창업하기 쉬워졌지만 위생 규정은 철저해야
공유 주방은 1인 창업, 부업, 배달 전문 창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소규모 창업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죠. 하지만 공유 주방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위생 문제는 일반 음식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유 주방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방의 시설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이 입주자로서 영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과 다른 점은 주방을 나눠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나뉘고, 책임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유 주방 운영 업체는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즉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입주자는 '영업자 추가등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가 A공유 주방에 입주하려는 경우, A공유 주방은 이미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야 하고, 창업자는 A 주방에서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공유주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으로 추가등록을 진행해야만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상 ‘공유 주방’에 적용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공유 주방에 적용되는 핵심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6조(영업허가 및 신고), 제37조(시설기준), 그리고 하위 고시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도입된 ‘공유주방 운영자와 다수 영업자 병행 허용’ 제도에 따라 식약처는 입주자별 위생관리 기준을 별도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공유 주방은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별 조리 공간 및 도구 분리 (위생 사고 방지 목적)
- 세척, 소독, 폐기물 처리 시설 구비
- 화재 및 위생안전 관련 설비 구비
- 위생 점검 및 위생 교육 기록 유지
뿐만 아니라 입주자 개별로 냉장·냉동 보관 공간을 분리해야 하며, 동일 주방 내에서 조리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 시간대 또는 구역이 완벽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방에서 영업을 원하는 사람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주방이라도, 자신이 개별적으로 위생 책임자이며 식품을 조리해 판매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위생교육 수료, 식품위생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속 사례와 예외 규정: 무허가 운영은 불법입니다
서울시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A공유 주방에 입주한 B씨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반찬을 판매하다가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 주방 자체는 정식 허가를 받았으나, 입주자인 B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리 도구를 혼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C공유 주방은 두 입주자 사이에 조리도구와 식자재 보관 공간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위생 점검에서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공간을 나눠 쓰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혼입된 사례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유 주방 운영자 입장에서 입주자와 단기 계약을 맺은 경우, 입주자가 하루 2~3시간만 임대해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비워두는 등의 구조에서는 운영자에게만 위생 책임이 적용됩니다. 입주자가 ‘자체 영업을 하지 않는 구조’라면 위생 책임이 운영자 단독으로 인정되며, 별도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전 팁: 창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공유 주방에 입주해 배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 공유 주방 운영자의 허가 유형 확인
일반음식점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지자체 식품위생과의 사전 점검을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본인의 영업자 등록 여부
자신의 명의로 식품접객업 등록이 필요하며, 위생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 입주만으로는 영업 불가입니다. - ✅ 보건소 및 지자체별 위생 기준 문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 식품위생팀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1인 창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 부가세 신고 방식, 영수증 발행 기준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배달 플랫폼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정식 입점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공유 주방 형태의 창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낮지만, 위생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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