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도 ‘차’입니다: 면허 없이 타면 불법?
전동킥보드는 겉보기에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자동차,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사고가 급증하고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1년 5월 13일부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금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없이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차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제 단속 사례: 벌금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
서울 성동구에서는 2023년 여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두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관련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벌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2022년,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단순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도 이용 시 본인 인증 및 면허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 절차를 타인의 면허로 대체하거나, 앱 외의 개인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빈도나 집중 단속 지역은 상이하지만, 특히 학교 주변, 보행자 밀집 구역, 공원 근처 등에서는 불시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사항은 없나요? 어린이/청소년 사용 불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간혹 학부모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에게 전동킥보드를 선물하거나, 보호자 동승 하에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탑승은 금지되며, 보호자 역시 “보호자가 탑승을 허락했기 때문에 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 체험장 등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체험할 수 있지만, 공공도로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은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별도 취급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80조 (무면허운전 금지 및 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자격 등)
💡 실질 꿀팁: 면허 준비 + 보험 가입은 필수
전동킥보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종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면허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며, 필기시험만 통과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므로, 자주 타는 사용자라면 면허를 꼭 준비하세요.
또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라도 보험이 자동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차 보험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유무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나 합의금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내에서 킥보드를 타더라도 보행자와 혼용되는 인도에서는 운행이 금지되며, 반드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헬멧 착용도 의무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며,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운전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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