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일부 소비자는 “조금 지났다고 괜찮겠지”라고 넘기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반입니다. 실제로는 단순 실수로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벌금,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 보관,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 및 설명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 ✅ 위법 | 판매 즉시 법 위반 성립 |
| 유통기한 지난 제품 진열 | ✅ 위법 | 판매 목적이므로 진열도 불가 |
| 소비자 요구로 판매 (알고 샀다고 해도) | ✅ 위법 | 자발적 구매라도 판매는 금지 |
| 유통기한 표시 누락 | ✅ 위법 | 표시 기준 위반 |
💬 즉, 고의든 실수든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만으로도 법 위반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보관·진열만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이상 + 과태료 |
| 반복 위반 |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 |
| 표시 누락 등 경미한 위반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일부 지자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도 병행합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0월, 수도권 대형마트: 유통기한 지난 우유 진열 → 영업정지 15일 + 소비자 보상
- 2025년 1월,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류 유통기한 표시 누락 → 과태료 300만원
- 2025년 4월, 온라인 쇼핑몰: 유통기한 경과 상품 배송 → 고객 신고 후 식약처 시정조치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유통기한 명확히 촬영
2️⃣ 구매처 고객센터에 우선 문의 (교환·환불 요청)
3️⃣ 미해결 시 아래 기관에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1399 전화 또는 www.foodsafetykorea.go.kr |
|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소비자 신고 접수 |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 직접 민원 접수 (지역 관할 보건위생과) |
💡 추가 팁
- 온라인몰은 상품 상세 페이지 캡처 + 수령 사진 함께 첨부
- 제품은 폐기하지 말고 냉장 보관 후 신고 시 증빙으로 제출
- 신고 후에는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문자 or 이메일 수신 가능
📌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먹어도 되나요?
✔️ ‘소비기한’과 혼동하는 경우 많지만,
유통기한은 판매 허용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섭취 가능 기한입니다.
2023년부터 일부 품목에 ‘소비기한’ 병행 표기 가능하지만,
유통기한 기준을 넘겼다면 판매 자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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