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앱에 나와 있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도착해 당황해 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고기가 푸짐하게 보이던 사진과 달리 실제 음식은 채소 몇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소스 범벅, 양 부족, 토핑 누락 등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이 글에서는 배달음식 사진과 실물이 다를 때의 법적 기준, 신고 방법, 사업자가 받는 처벌,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식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됩니다
음식점은 온라인에 실제 제공되는 음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 구성이 다름 | ✅ | 예: 사진엔 새우, 실제엔 없음 |
양 차이가 큼 | ✅ | 예: 사진은 10조각, 실제는 5조각 |
토핑이 누락됨 | ✅ | 고의적 누락이면 위반 |
단순 조리 차이 | ❌ | 구운 정도, 모양 차이 등은 허용 가능 |
💬 중요한 건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기대한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다를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음식 사진 속 고기, 토핑, 양이 다르면? →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권장하는 '부당 표시광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진과 비교해 토핑, 재료 구성, 양이 과도하게 부족
- 특정 재료가 강조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포함
- ‘특대 사이즈’ 표기인데 실물은 일반 크기
- 세트메뉴 사진과 실제 구성 다름 (음료/사이드 누락 등)
📍 실제 사례
- 2024년 12월, ○○치킨 프랜차이즈: 광고 이미지엔 12조각, 실제는 8조각 → 소비자 신고로 과징금 1천만 원
- 2025년 2월, ○○떡볶이 브랜드: 새우 토핑 강조했으나 실제로 1개도 없음 → 식약처 조치 + 시정명령
📞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배달 앱 내 고객센터 이용 (먼저 사업자 대응 요청)
2️⃣ 해결 안 될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7일 내 접수, 조사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신고센터 | 위법 시 사업자 제재 |
지자체 소비자보호팀 | 구청·시청 홈페이지 민원접수 | 지역 상권 단속 병행 |
⚖️ 사업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고의적 허위 광고 | 과징금 5,000만 원 이하 + 영업정지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 | 추가 과태료 1,000만 원 |
반복 위반 | 업체명 공개 + 플랫폼 제재 요청 가능 |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음식 수령 즉시 사진 촬영: 앱 이미지와 비교용
- 구성품 누락은 빠르게 문의: 챗봇이 아닌 상담원 연결 권장
- 후기 작성 전 캡처: 증거 보존용
- 신고는 ‘상품 이미지 캡처 + 수령 음식 사진’이 핵심
📌 광고 이미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신고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모양 차이나 조리 상태, 개인의 주관적인 불만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한 핵심 구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의로 누락된 경우라면,
충분히 신고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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