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1 🛑 개인이 만든 방지턱, 설치해도 되나요? 🛠️ 1. 내 집 앞 도로에 방지턱 설치, 왜 문제가 될까? (도로점용의 법적 한계)주택가나 상가 앞 도로에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개인이 직접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 요양시설 앞에서는 더 자주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왜냐하면 도로는 ‘공공재’로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이다.「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도로구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개인이 도로 위에 시멘트로 방지턱을 만들거나, 고무 턱을 설치하는 것 역시 ‘도로점용’으로 간주되며,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진행하면 불법 점용이 된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2025.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