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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관련 규제

🛑 개인이 만든 방지턱, 설치해도 되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5.

🛑 개인이 만든 방지턱, 설치해도 되나요?

🛠️ 1. 내 집 앞 도로에 방지턱 설치, 왜 문제가 될까? (도로점용의 법적 한계)

주택가나 상가 앞 도로에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개인이 직접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 요양시설 앞에서는 더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왜냐하면 도로는 ‘공공재’로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이다.

「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도로구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개인이 도로 위에 시멘트로 방지턱을 만들거나, 고무 턱을 설치하는 것 역시 ‘도로점용’으로 간주되며,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진행하면 불법 점용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 불법 방지턱 설치로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3,200건 이상이다. 그 중 일부는 민원이 들어온 뒤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 2. 도로 규격과 기준: 방지턱에도 ‘표준’이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와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는 방지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지턱 높이는 최대 10cm 이하
  • 폭은 30~60cm 이내
  • 노란색과 검정색의 시인성 있는 색상 사용
  • 설치 위치는 교차로 전방, 학교 앞, 생활도로구역 등 지정구역에 한정

이처럼 방지턱은 단순히 만들고 싶은 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 아래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방지턱은 높이가 과도하거나, 경사가 급해서 차량 파손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은 자녀 안전을 위해 직접 고무 방지턱을 도로에 설치했다가, 인근 차량이 하체 파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도로시설물은 법령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설치자가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 3. 예외는 없을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용허가 절차)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할 경우, 개인이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나 인도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해당 지자체 도시시설과 또는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2. 현장 실사 및 필요성 판단
  3. 점용료 납부 후 조건부 설치 허가

이 허가가 승인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규격에 따라 방지턱을 시공해야 하며, 자체 시공은 불가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구청이 직접 시공하거나, 구에서 계약한 업체가 진행한다.
단, 상업적 목적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한 설치는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정 구역(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시설 앞)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방지턱을 우선 설치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4. 방지턱 대안은?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개인이 방지턱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내 집 앞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합법적 대안이 있다:

  • 속도 제한 표지판 요청: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요청 시, 실사 후 설치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성 있음
  • CCTV 설치 요청: 차량 과속 및 사고 방지용으로 효과적
  • 노란발자국, 과속방지 표면 도색 요청: 횡단보도 근처에 교통안전 시설물 요청 가능

이 외에도 ‘생활도로구역’ 지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속도 제한(시속 30km), 속도 방지턱 설치, 도로 폭 좁힘 등 다양한 안전조치가 병행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임의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교통안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자체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리 요약

  • 방지턱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분류되며, 무단 설치는 불법
  •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필수
  •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음
  • 방지턱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