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1 드론 날릴 수 없는 지역, 지자체마다 어떻게 다를까? 🚫 비행 금지구역, 왜 따로 정해져 있을까?드론의 활용은 레저부터 촬영, 산업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지만,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며, 일반인이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이나 공항 반경 9.3km 이내, 군사시설 주변, 원자력 발전소,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313조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행 허가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나 고시를 통해 생활환경 보호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드론.. 2025.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