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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 층간소음,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최근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다르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소음은 정당한 민원 제기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여러 법령이 층간소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 접수나 분쟁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기관이 존재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은 주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은 ‘직접 충격 소음’에 해당하며, TV 소리, 피아노 연주, 강아지 짖는 소리 등은 ‘공기 .. 2025. 8. 6.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허가 주체는 누구인가?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며, 입구 플래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권한을 갖습니다. 즉, 주민들이 임의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아파트가 위치한 도로변, 보도, 혹은 공공..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