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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광고물 규제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by 망고링고- 2025. 8. 5.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허가 주체는 누구인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며, 입구 플래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권한을 갖습니다. 즉, 주민들이 임의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위치한 도로변, 보도, 혹은 공공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하는 플래카드를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성을 띠는 광고물로 인정해 별도 조례를 두고 허가 절차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 관련 법령과 조례: 지자체별 허가 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광고물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나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관리 주체의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는 설치 위치가 아파트 내부인지, 아니면 도로변인지에 따라 허가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 공공도로와 접한 부분은 시 허가를 별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의 자체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각 아파트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또한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공동주택 내 광고물 설치는 ‘공동체 질서 위반’으로 간주해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실제 사례: 허가 없이 설치했다가 벌금 맞은 경우
2023년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아파트 출입구에 ‘무료 건강검진 홍보’ 플래카드를 무단 설치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플래카드가 주민 동의 없이 설치된 점을 문제 삼아 즉각 철거를 명령했고, 지자체는 광고물 미허가에 따른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라 하더라도 주민대표의 허가 없이는 설치가 불법임을 보여주며, 관리사무소가 ‘공공복리’를 위해 광고물 관리에 적극 나서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강동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홍보게시판’ 운영 방침을 만들어, 외부 업체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외와 실질 팁: 안전하게 플래카드 걸기

  1. 관리사무소에 사전 문의하기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설치는 민원 및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규약이나 단지별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 절차가 엄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 후 진행하세요.
  2. 지자체 신고 또는 허가 확인
    아파트가 공공도로와 접한 위치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서류, 기간, 설치 위치 제한이 다르니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3. 플래카드 크기 및 설치 기간 준수
    대부분 지자체는 플래카드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통 1~2주간의 설치 기간을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장기간 노출은 도시 미관 저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안전과 통행 방해 주의
    플래카드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광고주에게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설치는 단순한 홍보 수단 같지만, 법과 규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필요한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 바로 작성해줄게!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