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2 📌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벌금 얼마일까? 🛴 킥보드도 ‘차’입니다: 면허 없이 타면 불법?전동킥보드는 겉보기에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자동차,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2021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사고가 급증하고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1년 5월 13일부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 2025. 8. 6. 🛴 공용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 세우면 불법인가요?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불법일까?최근 도시 내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해지며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수단의 급증과 함께 자전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특히 전동킥보드를 공용 자전거 도로에 세우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는 많은 이용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주차금지 장소)에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분류됩니다. 즉, 자전거 도로는 명백하게 주차 금지 장소이며, 전동킥보드,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 모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용 킥보드 업체들이 지정 거치대를 마련해 두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자.. 2025.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