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판, 광고물 규제

“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5.

“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

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5년 기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시민 신고 또는 수거 건당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지자체도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즉, 전봇대에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일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신고하면 누구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법과 도로법상 금지 사항

현수막을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및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등)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도로법」 제75조(도로에의 물건 등의 적치 금지)도 적용될 수 있다. 도로변 전봇대는 도로시설물로 간주되며, 이곳에 광고물을 무단 설치하면 도로점용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도로법상 불법점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 해에만 수만 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며, 1건당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다만 모든 광고물이 불법은 아니다. 시나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형식·위치에 한해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공공시설물은 대개 설치 불가 대상이다. 보통 합법적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보통 7일~14일)을 초과하면 철거 대상이 된다.


📷 실제 사례: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2024년 서울 강서구에서 한 시민이 전봇대에 무단 부착된 대출 광고 현수막을 발견하고, ‘서울 불법광고물 스마트신고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를 신고했다. 접수된 민원은 강서구청 도시관리과로 자동 이관되어, 관할 구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철거 조치를 진행했다. 신고 건에 대해 해당 시민은 수거보상제로 1건당 1,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광고주는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스마트폰 앱 ▲전화 신고 ▲홈페이지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수거 포상제’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직접 떼어내어 지자체에 제출하면 건당 300원2,000원가량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월 203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불법 광고 근절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단, 수거 포상제의 보상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지역은 오직 직접 수거한 광고물만 인정하며, 어떤 지역은 사진 증거만으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고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수거 방법, 보상 기준, 제출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외 및 실전 팁: 시민이 할 수 있는 것들

전봇대에 부착된 현수막이 모두 불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공 목적이나 행정 안내의 경우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주관 축제, 재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등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부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도 통상적인 규격, 크기, 부착 기간 등을 초과하면 철거 대상이 되며, 일반 시민이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불법이다.

실제로 무단 현수막으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은 사례도 많다. 광고 대행 업체가 특정 번호를 기재해 전봇대마다 부착한 사례에서, 전화번호 소유주가 직접 광고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스팸 광고 규정까지 연결될 수 있어, 명의 도용이나 허위 전화번호 사용은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이 현수막 불법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정 게시대 외의 모든 곳에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구청의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또는 도시관리과에 문의하면 보다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