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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광고물 규제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by 망고링고- 2025. 8. 5.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 ‘OPEN’ 플래카드, 정말 걸어도 될까? – 옥외광고물법의 핵심 이해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OPEN’ 플래카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장 앞 도로변, 인도 옆, 혹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플래카드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공공 목적(예: 지자체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사적 광고물은 일정한 장소, 기간, 크기 등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OPEN’ 플래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주 벌어지는 사례 중 하나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1~2주 동안만 현수막을 걸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 설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 하루라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플래카드를 인도나 가로수, 신호등에 매달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릴 경우, 옥외광고물법뿐 아니라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가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허용 기준 차이 – ‘광고물 표시 허가 조례’를 확인해야
‘OPEN’ 플래카드와 같은 현수막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현수막의 설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크기는 가로 7m, 세로 0.9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치 위치는 건물 외벽이나 지정 게시대 등으로 한정되며,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등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부산광역시는 현수막 게시대 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를 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오픈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1회에 한해 임시 광고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광고물’ 제도를 두고 있어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 광고물관리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잠깐 걸어뒀는데…’ 실수로 인한 과태료 사례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오픈 기념으로 매장 앞 가로등에 ‘OPEN 30% 할인’ 플래카드를 무단 설치한 것이 적발돼, 2024년 기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점주는 “3일만 걸어두려고 했고, 홍보 대행사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해명을 했지만,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 수원시에서는 개업한 미용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주민 신고로 철거되었고, 광고주는 사후 허가 신청을 통해 겨우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었지만, 철거 비용과 별도의 행정 절차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현수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위치와 기간도 승인 범위 안에서만 운영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부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행업체를 통한 설치일지라도, 원칙적으로 광고주는 책임 당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실질 팁: 현수막 걸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매장 오픈 시 합법적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군·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등 신고센터’ 또는 해당 구청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현수막 설치 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대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운영되며, 수수료(약 1만~3만 원 수준)를 내고 원하는 위치에 지정된 기간 동안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픈 홍보용 현수막 설치를 일정 조건 하에 무료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건물 외벽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벽면이나 공공도로에 접한 부분은 무단 설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건물주 동의서가 첨부된 신청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OPEN’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상 어떤 규제를 받는지, 실제 적발 사례, 지역별 조례 차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실질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단 하루라도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광고물! 오픈 이벤트의 좋은 인상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