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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푸드트럭 운영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가요?

by 망고링고- 2025. 8. 6.

푸드트럭 운영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가요?

🚚 푸드트럭 운영, 어디까지 허가가 필요할까?

최근 몇 년간 푸드트럭은 축제, 야시장,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간편한 창업 방식으로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차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푸드트럭 운영에는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고, 특히 ‘어디에서 장사할 수 있는가’는 법령과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허가 절차, 관계 법령, 지역별 예외 규정, 그리고 실질적인 팁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법령부터 짚고 넘어가자. 푸드트럭은 일반적인 노점과 다르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도 적용받는다. 즉, 단순히 위생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차를 세울 수 있는가’,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 사용을 허용하는가’ 등의 요소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필수 허가 절차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크게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푸드트럭은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방 설비, 위생 관리 기준, 수돗물 공급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 내부 구조도 검사를 받으며, 조리기구 배치, 냉장 설비, 소화기 비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2. 차량 구조 변경 신고 및 검사
    일반 차량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경우, 반드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구조 변경 없이 임의로 조리 설비를 설치하면 불법 개조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3. 운영 장소 허가 또는 사용승인
    푸드트럭은 아무 곳에서나 장사할 수 없다. 도로 위에 세우려면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푸드트럭 전용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운영권 추첨’이나 ‘사용료 납부’ 등의 과정을 거친다.
  4.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일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 실제 사례와 지역별 예외 조항

서울시의 경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처럼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별도의 운영 구역을 정해 ‘합법적인 장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장소 사용 허가는 지자체가 일괄 취득하고, 푸드트럭 운영자에게 임시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소규모 지자체나 농촌 지역에서는 푸드트럭 전용 구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민간 행사에만 한정된 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한 군에서는 ‘지역 축제 기간 중에만 푸드트럭 운영 허용’이라는 조례를 두고 있어, 평상시에는 푸드트럭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노점상 단속 조례」에 따라 일부 도시는 ‘도로 위 노점 영업 금지 지역’을 지정해두고 있어, 이 구역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실질 팁: 실패하지 않는 푸드트럭 창업 전략

  1. 지자체 허가 먼저 확인하라
    음식 메뉴 개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서 영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위생 허가나 사업자 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지만, 장소 사용 허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2. ‘모바일 푸드존’ 지정 여부 확인
    ‘모바일 푸드존’은 지자체가 공식 지정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구역을 뜻한다. 이런 구역은 보통 공원, 야시장, 유원지 주변 등에 마련되어 있으며, 입점 신청 후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등은 모바일 푸드존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3. 행사장 위주 운영 고려
    상시 영업보다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여해 단기 영업을 하는 것이 초기 진입장벽이 낮다. 지자체나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푸드트럭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4. 보증금·사용료 등 비용 확인
    푸드트럭 구역 입점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초기 창업비용을 계획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무료 운영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