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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노점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역별 단속 사례)

by 망고링고- 2025. 8. 6.

노점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역별 단속 사례)

🚫 노점상, 무조건 불법일까?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어빵, 어묵, 군밤 같은 노점상은 일상 속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노점 영업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음식류를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즉, 도로, 보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정 조건에서 지자체의 임시 허가 또는 한시적 영업 허용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노점이 ‘합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 지역별 단속 온도차: 서울·부산·광주의 사례

지역별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도나 허용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불법 노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강남역, 명동, 동대문 일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담 노점정비팀’을 구성하여 반복 적발 시 물품 몰수 등 강경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 중구 광복동, 국제시장 일대는 관광 활성화 및 생계형 자영업 보호를 이유로 노점 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일정 시간, 구역 내에서만 영업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허가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5·18 기념공원 인근이나 전통시장 주변에 **‘노점상 허가 지역’**을 지정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 간 자리다툼, 구역 외 확장 문제 등 허가제 운영의 한계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즉, 노점상에 대한 규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단속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 중요한 현실이다.


⚠️ 예외 인정 구역과 그 한계, 그리고 민원 발생 시 대처법

노점상이 ‘전면 불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가 ‘임시 허가제’, ‘도시재생형 특구 내 허용’ 등 예외적 조항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공유지를 특정 목적(예: 노점상 생계 보호)을 위해 임대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 하에, 일정 조건의 임시 점포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 구역과 시간 준수, 미관 저해 금지, 위생 기준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다:

  • 허가구역을 넘어 확장 영업
  • 음식 조리 후 손세척이나 냉장보관 미준수
  • 쓰레기 미처리, 악취 유발 등 주변 환경 저해
  • 인근 상인들과의 상권 침해 분쟁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의 위생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등 관련 부서가 현장 확인 후 계도 또는 강제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원 접수는 시청·구청 민원실,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 합법적인 노점 운영을 원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노점 영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무작정 자리를 펴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임시 점포 설치 허가제’나 ‘특화 거리 조성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노점 허용 구역을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1년 단위 계약 후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또한, 조리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이동조리형 영업’으로 보건소에 위생 신고를 해야 하며, 위생 교육 이수도 필요하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할 경우 단속 시 바로 폐쇄될 수 있다. 아울러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납부 등 국세청과의 사업자 신고 문제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장기적 생계를 위해 노점을 선택한다면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적 장사’로 진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록 허가 구역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반복 단속과 철거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