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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 학원 차량 운행 시간 제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by 망고링고- 2025. 8. 7.

🚐 학원 차량 운행 시간 제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 학원 차량 운행 시간 제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2025년 기준 학원 통학차량 규제 완전 해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많은 부모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 운행 시간이 지나치게 늦거나, 동승자 없이 운행되는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학차량 사고나 아동 방치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학원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시간 및 안전 관련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차량의 운행 시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보호자 동승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2025년 기준, 학원 차량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원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따릅니다. 학원 운영자나 차량 기사,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야 시간 운행 제한
교육부 지침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이후) 학원 차량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 운행 시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행 시간 기준 예시

지역차량 운행 가능 시간비고
서울시 오전 6시 ~ 오후 10시 10시 이후 운행 자제 권고
경기도 오전 6시 ~ 오후 10시 초등생 대상 강력 제한
충청권 별도 조례 없음 일반 법 기준 따름
 

💡 주의: 법으로 딱 ‘운행 시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 안전권 보호를 이유로 늦은 시간 운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차량 내 보호자 동승 의무 (2021년부터 강화됨)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차량에는 보호자(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원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분동승자 의무 여부
초등학생 이하 대상 차량 반드시 동승자 탑승
중·고등학생 대상 차량 의무 아님 (권고 수준)
 

🚨 위반 시 학원 측에는 과태료 30만원,
동승자 지정 없이 운행 시 행정처분 + 차량 운행정지도 가능

👮 학원 차량 단속, 실제로 이뤄지나요?

네. 각 지역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청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특히 개학 초기와 방학 직전,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는 심야 운행 여부, 정차 위치, 안전띠 착용, 동승자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최근 사례

  • 2025년 3월, 경기 용인시 소재 영어학원, 22:30분 이후 운행 적발 → 시정 명령 + 차량 7일 운행 중지
  •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 운행 → 과태료 30만원 부과

👀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 학원 차량에 보호자 동승이 있는가?
2️⃣ 차량 번호와 기사 정보가 학원에 등록되어 있는가?
3️⃣ 귀가 시간이 오후 10시를 넘지 않는가?
4️⃣ 차량 내 CCTV 설치 여부 (자율 기준)
5️⃣ 자녀가 차량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교육하고 있는가?

💬 결국 학원 차량 운행의 핵심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심야 운행은 부모도, 아이도 피곤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통학차량의 운행 시간과 동승자 유무에 있어 법적 기준과 책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학부모 역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이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