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탕’, ‘당류 0g’, ‘제로 칼로리’ 같은 문구가 붙은 식품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설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설탕 제품에도 일정량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제품이 오히려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 표시법에 따라 ‘무설탕’ 문구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당류와 당 함량 표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무설탕’이라고 해도 당류가 0g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법에서는 '무설탕'이나 '무가당', '제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완전한 무함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식품 표시 기준 요약
무설탕 (Sugar Free) | 당류 0.5g 미만/100g | 0g이 아닐 수도 있음 |
무가당 | 설탕 등 단당류 첨가 안 됐을 때 | 원재료에 당류 있을 수 있음 |
제로 칼로리 | 5kcal 미만/100ml | 소량 칼로리는 존재 가능 |
당류 0g | 표기상 0g일 수 있으나, 0.49g까지 허용 | 사실상 0.4g 들어있을 수도 있음 |
⚠️ 결국 ‘0g’이나 ‘무설탕’도 소량의 당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곧 '완전 무당'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1️⃣ ‘무가당’은 첨가만 없을 뿐, 원재료 당은 포함될 수 있음
→ 예: 과일즙, 우유 등 자체 당 성분이 있는 경우
2️⃣ ‘당류 0g’은 단위당 표시이며, 총 섭취량 기준으론 당이 들어갈 수도 있음
→ 한 병에 500ml인데 ‘100ml당 0g’이라면, 실제로는 2g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음
3️⃣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감미료(에리스리톨 등)로 인해 혈당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 인슐린 민감한 사람은 주의 필요
🧾 실제 제품 표시 예시
제로콜라 A | 당류 0g, 제로 칼로리 | 총 내용량당 당류 1.5g (0.3g/100ml) |
무설탕 젤리 B | 설탕 무첨가 | 원재료: 과일 농축액, 말토덱스트린 포함 |
저당 시리얼 C | 무가당 강조 | 당류 4g 포함 (곡물당류) |
👀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
✅ 전면 ‘무설탕’ 문구보다 영양성분표 내 ‘당류’ 항목 실제 수치 확인
✅ 총 내용량 기준으로 당류 계산 (100ml당이 아님)
✅ ‘무가당’이더라도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
✅ 당류 외 탄수화물 총량도 함께 확인 (말토오스, 덱스트린 등 포함 가능)
🧠 의외로 ‘저당’, ‘당 줄임’, ‘가당’ 같은 문구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 이건 마케팅 문구일 뿐이므로, ‘저당’이라고 해서 당이 적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1월, ○○무설탕 음료 광고가 소비자원에 신고됨
→ 광고에서는 ‘당 0g’ 강조했지만, 실제로 1.2g 포함되어 있어 ‘표시기준 미준수’로 시정 조치 - 2025년 3월, 건강식품 판매 쇼핑몰에서 ‘당이 아예 없는 간식’으로 광고 → 식약처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위반 시 식품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고의 누락/오해 유도 | 영업정지 또는 표시 변경 명령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 민사소송 대상 가능 (피해보상 포함) |
📌 정리하면, ‘무설탕’, ‘제로’, ‘0g’ 같은 표현은 반드시 영양성분표와 함께 확인해야 하며,
그 문구만 믿고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성분표와 실제 당류, 원재료 구성을 함께 살펴야 하고,
식품업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 소비자를 오해시키지 않는 투명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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