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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까? (촉법소년 기준)

by 망고링고- 2025. 8. 22.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까? (촉법소년 기준)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까? (촉법소년 기준)

최근 뉴스에서 만 13세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몰다가 사고를 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와 청소년 교통사고 시 법적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만 14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 처리 기준 요약

구분규정 내용위반 시 제재근거 법령
형사처벌 가능 여부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형사책임 없음 형법 제9조
촉법소년 처리 범법 행위 시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소년원·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1~10호 소년법 제4조
민사책임 부모(법정대리인)가 손해배상 책임 배상금 지급 의무 민법 제750조, 제755조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자동차보험·공제 통해 피해자 우선 보상 미가입 시 부모 자산 압류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중사안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중대 사고 형사처벌 불가하더라도 보호처분 강화 소년법 제32조

📍 실제 사례

1️⃣ 2023년 11월, 인천 – 만 13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5호(단기 보호관찰) 결정

2️⃣ 2024년 6월, 대구 – 만 12세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 →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1,200만 원 지급

3️⃣ 2025년 1월, 서울 강서구 – 13세가 렌터카 무단 운전 후 인사사고 발생 → 소년부 송치, 소년원 6개월 처분 → 피해자 보상은 부모 재산에서 충당


📌 청소년 교통사고 시 부모 책임

  • 민사상 배상 책임 :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함
  • 보험 가입 여부 중요 : 자동차보험, 자전거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이 피해자 보상에 큰 역할
  • 형사처벌 불가 → 보호처분 :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 주의해야 할 점

  1. 부모가 **“아이가 어려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 → 민사 배상은 평생 책임질 수 있음
  2.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추후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3.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청소년 본인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정리하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모가 지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