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마존, 이베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셀러들이 해외 직구·역직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규정을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외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흔하지만, 사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플랫폼 판매 시 국내 세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해외 플랫폼 판매 국내 세금 규정 요약
구분 | 규정 내용 | 위반시 제재 | 근거 법령 |
소득세 신고 | 해외 플랫폼 판매 수익도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 | 미신고 시 소득세 추징 + 가산세 | 소득세법 제3조, 제19조 |
부가가치세 | 해외 판매 매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부가세 신고 | 미신고 시 부가세 추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해외 원천징수 | 아마존·이베이 등 일부 국가는 현지 원천징수 발생 | 미신청 시 이중과세 위험 |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
외환 신고 | 일정 금액 이상 해외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필요 | 미신고 시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조세조약 적용 | 한국과 협정 체결국일 경우 원천세 경감 가능 | 미적용 시 불필요한 세금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 |
📍 실제 사례
1️⃣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 아마존 FBA 판매자가 연 매출 2억 원 달성 → 국내 소득세 신고 누락 → 국세청 세무조사로 소득세 1,500만 원 추징
2️⃣ 2024년 10월, 대구 수성구 – 이베이 판매자가 미국 원천징수 30% 적용 → 조세조약 신청 누락으로 이중과세 → 추후 경정청구 통해 일부 환급
3️⃣ 2025년 1월, 인천 송도 – 쇼피 판매자가 연 매출 9천만 원 초과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전환 → 홈택스 통해 부가세 납부, 합법 처리
📌 해외 플랫폼 판매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 국내 사업자등록
- 반복적 판매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 개인/법인 사업자 선택 가능
- 소득세·부가세 신고
- 국내 거주자는 해외 소득 포함 전 세계 소득 과세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시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 조세조약 확인
- 미국, 일본, EU 등과의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경감 가능
- 아마존·이베이 판매자는 ‘W-8BEN 서류 제출’ 필수
- 외환거래 신고
-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일정 금액 송금 시 반드시 신고
- 누락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주의해야 할 점
- “해외 판매라서 국내 세금 의무 없다”는 건 잘못된 정보
- 해외 원천징수 세금은 국내 신고와 정산 가능 → 이중과세 방지 필요
- 국세청은 최근 역직구 판매자 세무조사 강화 → 성실 신고 필수
💡 정리하면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도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해외 원천징수세는 조세조약을 통해 경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를 시작하는 부업·창업자는 세무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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