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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글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by 망고링고- 2025. 8. 26.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글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호 집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 밤마다 뛰게 두는 거 예의 아닙니다.”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밴드, 단톡방 등에서는 이처럼 개인이나 특정 세대를 지목하는 글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내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입주민이 조심해야 할 표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커뮤니티 게시글도 ‘공개 발언’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아파트 내부 단톡방이라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된 공간에서의 사실 유포 또는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기준

법률주요 내용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 대상
형법 제311조 (모욕죄)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우

📢 단체 채팅방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공개성’ 요건을 충족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문제가 된 커뮤니티 글 사례

사례 1 – 입주민 단톡방 내 특정 세대 실명 언급

“402호 정말 민폐입니다. 밤 11시까지 애가 뛰어요.”
실명 또는 특정성 있는 지목 + 사실 유포 → 명예훼손 성립 → 벌금 100만 원

사례 2 – 밴드 글에 관리소장 실명 비방

“김○○ 관리소장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 모욕죄 성립 + 피해자 고소 → 벌금형 선고

사례 3 – 아파트 카페 내 '거지 같은 집' 표현

경멸적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 모욕죄 성립 가능 → 형사 고소 진행 중

 

👁️‍🗨️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요약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 특정성 + 공개성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아니면 처벌 가능
모욕죄 사실이 아닌 비방성·경멸적 표현 + 공개성 ‘느낌 표현’도 포함 가능

💡 사실을 썼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되고,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명예훼손입니다.

 

🧾 법적으로 안전한 표현법 (예방 가이드)

 

표현 방식 안전 여부 대체 문자 예시
“○○○호 정말 민폐네요” ❌ 위험 “일부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 진짜 미쳤나?” ❌ 위험 “관리 방식이 다소 아쉽습니다”
“현관문에 쓰레기 방치하지 마세요” ⚠️ 경계 “공용 공간 청결 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도둑 있다던데요?” ❌ 위험 “보안 관련 우려가 있어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 + 일반화된 표현 + 공공의 이익 목적일 때만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주민 카톡방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네. 10명 이상이 참여 중이고 대화 내용이 공유되었다면 ‘공개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고, 특정인을 비방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커뮤니티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면 책임 없나요?
→ 글 작성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방조·묵인 시 관리자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아파트 커뮤니티는 이웃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민끼리의 감정적 마찰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확대되면,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생겼다면, 표현보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글을 쓸 땐 사실 중심 + 공공 목적 + 객관적 표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