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