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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 흐름 (2025년 기준)

by 망고링고- 2025. 9. 1.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 흐름 (2025년 기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인데, 왜 쉬는 시간에 다들 유튜브를 보고 있을까요?”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줬는데, 학교에서 압수될 수도 있나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오랫동안 고민거리였습니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 중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는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학교별 적용 차이, 그리고 학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가이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 배경

2023~2024년 동안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관련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문제 예시 사례
집중력 저하 수업 중 유튜브 시청, 숙제 미제출
사이버 괴롭힘 단톡방 내 욕설, 은따
음란 콘텐츠 노출 틱톡·숏폼 영상 무분별 노출
과의존 툭하면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한 ‘디지털 금단현상’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정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항목 규정 내용
등교 시 소지 가능 여부 가능 (보호자 연락 목적)
수업 시간 사용 원칙적 금지
쉬는 시간 사용 학교 자율 규정에 따라 다름
급식실·체육 시간 대부분 금지
방과 후 교내 사용 일부 학교만 허용

📌 교육부는 ‘일괄 압수 금지’ 방침을 유지하지만,
교내 사용 제한은 각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자율권으로 운영됩니다.

📄 교육부의 공식 지침 요약

 

구분 주요 내용
2025년 교육과정 개정안 디지털 기기 사용 최소화, 교과별 미디어 활용 비율 조정
스마트폰 사용 지침 “수업 중 집중력 저해 요소로 간주”, 학급 규칙 마련 권장
학부모 대상 가이드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 계약서 작성 권장

💡 일부 학교는 ‘스마트폰 반납함’을 설치하여
등교 후 보관 → 하교 시 수령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규제 차이

 

지역 규제 방식
서울 각 학교 재량, 교육청은 사용 자제 권고
경기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시범 운영 중
부산 초등 전 학년 스마트폰 교내 사용 전면 금지
제주 쉬는 시간 사용 제한 + 디지털 습관 교육 병행

📌 지자체마다 정책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아이 학교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부모가 챙겨야 할 현실적 대응

 

항목 내용
✅ 스마트폰 사용 규칙 사전 약속 사용 시간, 장소, 용도 등 명확히 설정
✅ 학부모회나 담임교사와 소통 학교별 규정 공유 및 의견 교환
✅ 앱 설치 확인 및 제한 유튜브 키즈, 부모 통제 앱 활용
✅ 학교 규정 숙지 단순 소지와 ‘사용’은 다르게 취급됨
✅ 필요시 서면 동의서 요청 아이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소지 필요 시

💡 자녀가 스마트폰을 ‘게임기’나 ‘놀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초등학생 스마트폰과 관련된 분쟁 사례

사례 1 –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압수

→ 보호자가 항의 → 학교는 학급 규칙에 따라 사용 금지 안내 있었다고 설명

사례 2 – 단톡방 내 사이버 괴롭힘 발생

→ 가해 학생은 교내 징계 + 상담치료 연계,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제기

사례 3 – 방과 후 자습 시간에 유튜브 시청

→ 교사는 지도했지만 보호자가 교권 침해 주장 → 학교와 갈등 발생

📌 이런 사례는 학교·학부모 간 규정 공유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아예 가지고 다니면 안 되나요?
→ 아니요.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교사가 스마트폰을 일괄 압수하면 위법 아닌가요?
→ 교육부는 일괄 압수는 지양하되, 학급 규칙이나 사전 동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Q3. 아이가 학교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땐 학교장·학부모회·교육청 민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무작정 허용도 금지도 아닌,
학교 자율 + 학부모 동의’라는 원칙 아래 점차 통제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의 입장에서

  • 소지 가능 여부
  • 학교별 규정
  • 사용 시간과 장소
    를 미리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세워
문제 발생 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