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
📢 무허가 간판 단속 기준 지역별 차이
🧱 ‘무허가 간판’이란 무엇인가요?일반적인 거리, 상가, 골목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각종 간판들—LED 전광판, 돌출 간판, 입간판, 벽면 부착형 간판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판들은 단순히 사업체를 알리는 수단을 넘어 도시의 경관, 안전,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 설치 위치, 구조 및 크기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임의로 설치한 간판은 ‘무허가 간판’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왜 지..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