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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광고물 규제6

자영업자를 위한 비영리 간판 설치 허용 범위 자영업자에게 있어 간판은 단순한 상호 표기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강화되면서 매장 간판 설치조차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 목적 간판’의 경우, 허용 범위와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속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영리 간판 설치의 합법적 기준과 허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비영리 간판’이란 무엇인가?비영리 간판은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간판입니다.단순 상호 표기건물명 안내영업시간,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종교, 비영리단체, 문화홍보물 등💡 하지만 간판의 문구나 위치,.. 2025. 8. 24.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허가 주체는 누구인가?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며, 입구 플래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권한을 갖습니다. 즉, 주민들이 임의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아파트가 위치한 도로변, 보도, 혹은 공공.. 2025. 8. 5.
“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
📄 집 앞 전단지 뿌리면 불법인가요? 📝 1. 전단지 배포의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전단지 배포 규제)전단지는 광고, 홍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공공장소에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물 수신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 뿐 아니라 직접 우편물, 전단지 등에도 적용.. 2025. 8. 5.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 ‘OPEN’ 플래카드, 정말 걸어도 될까? – 옥외광고물법의 핵심 이해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OPEN’ 플래카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장 앞 도로변, 인도 옆, 혹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플래카드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공공 목적(예: 지자체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사적 광고물은 일정한 장소, 기간, 크기 등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2025. 8. 5.
📢 무허가 간판 단속 기준 지역별 차이 🧱 ‘무허가 간판’이란 무엇인가요?일반적인 거리, 상가, 골목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각종 간판들—LED 전광판, 돌출 간판, 입간판, 벽면 부착형 간판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판들은 단순히 사업체를 알리는 수단을 넘어 도시의 경관, 안전,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 설치 위치, 구조 및 크기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임의로 설치한 간판은 ‘무허가 간판’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왜 지..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