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도 인도만 이용해야 하나요?”
“전동 스쿠터 타고 도로에 나가면 불법인가요?”
2025년 현재,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전자 모두
도로 주행 가능 여부, 면허 필요성,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비된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 규정,
그리고 보행자·차량 운전자 모두가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모빌리티 이동기기, 어떻게 분류될까?
2025년 기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은
‘보행보조용 전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뉘며,
분류에 따라 이용 가능 도로와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
법적 분류 | 보행보조용 전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PM) |
운행 기준 | 보행자와 동일 | 일부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
면허 여부 | 불필요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
최고 속도 | 6km/h 내외 | 최대 25km/h |
보험 | 선택 사항 | 의무 |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며 인도 이용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 보행보조용 전동차 (전동 휠체어) 규정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이용 장소 | 인도, 횡단보도, 공공건물 내 이동 가능 |
속도 기준 | 시속 6km 이하 |
면허 | 필요 없음 |
보험 가입 | 선택 (장애인 복지단체 권장) |
💡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되므로,
보도나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도로 진입은 금지됩니다.
🛴 전동 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PM) 규정
2025년 현재, 전동 스쿠터는 도보 이동 보조 수단이 아닌 ‘차량’으로 간주되며
엄격한 운행 조건이 적용됩니다.
항목 | 기준 내용 |
나이 제한 | 만 16세 이상 |
면허 필요 여부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
주행 가능 도로 | 자전거도로, 일반 도로(일부 구간), 차도 우측 |
인도 주행 | 전면 금지 |
헬멧 착용 | 의무 (미착용 시 과태료) |
탑승 인원 | 1인만 허용 |
보험 | 개인 보험 가입 권장 / 일부 의무화 논의 중 |
📌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면서
스쿠터도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도로 위 실제 주행 가능 구역 비교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
인도 | ✅ 가능 | ❌ 금지 |
자전거도로 | ❌ 금지 | ✅ 허용 |
차도 | ❌ 금지 | ⚠️ 일부 허용 (우측 가장자리) |
횡단보도 | ✅ 가능 | ⚠️ 하차 후 도보 이동 |
버스전용차로 | ❌ 금지 | ❌ 금지 |
💡 전동 스쿠터가 차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단속 및 처벌 기준
항목 | 위반 내용 | 처벌 |
전동 스쿠터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탑승 | 형사처벌 대상 |
인도 주행 | 스쿠터가 인도로 진입 시 | 10만 원 과태료 |
헬멧 미착용 | 전동 스쿠터 | 2만 원 과태료 |
야간 미등 미사용 | 불법 주행 간주 | 경고 또는 과태료 |
이중 탑승 | 탑승자 2명 이상 | 4만 원 과태료 |
📌 전동 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이므로 위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행 방해 시 경고 및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구매 지원 제도 | 장애인 등록 시 보조금 가능 | 해당 없음 |
보험 가입 | 장애인단체 연계 보험 가입 가능 | 개인 책임 |
교통 교육 | 복지센터·지자체 통해 가능 | 민간 안전교육 필수 |
고장 시 긴급 대응 | 복지관 등록 시 출장 수리 지원 | 없음 |
지하철·버스 이용 | 진입 가능 (전동 휠체어 전용 공간 존재) | 제한적 |
💡 전동 스쿠터는 고령자 전용 제품으로 잘못 인식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차량’이며 운행 조건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 스쿠터를 타는 노인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 네. 나이와 관계없이 면허는 필수입니다.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2. 전동 휠체어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3. 스쿠터가 인도로 올라오면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지자체 민원센터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인도 주행 스쿠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분류와 이용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 전동 휠체어: 보행자 취급 / 인도 이용 가능 / 면허 불필요
✅ 전동 스쿠터: 차량 취급 / 자전거도로·차도 이용 / 면허 필수
✅ 인도 주행 절대 금지
✅ 헬멧·야간등·1인 탑승 등 의무사항 강화
✅ 무단 주행 시 처벌 가능성 있음
이동 편의성과 안전이 공존하려면,
사용자와 주변 사람 모두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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