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골목에서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네요.”
“전통시장에는 흡연구역이 없는데, 상인도 흡연하면 단속받나요?”
2025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 강화에 따라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가 골목 등 실외 공간에서도 금연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상인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외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황,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알아야 할 단속 기준,
그리고 과태료 발생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왜 전통시장 내 금연이 강화되었나?
과거에는 실내나 버스정류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길거리, 공공 실외 공간으로 규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증가와 더불어,
시장 내 화재 위험 요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천막형, 목재 구조의 점포가 많아
담배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23~2024년 사이,
시장 내 흡연자 실수로 인한 작은 화재 사고가 2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상인도 흡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인들 중 일부는 "나는 점포 안이 아니고 바깥 골목에서 피웠다"며
단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방문객이든 상인이든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상인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장 내부 골목에서 흡연
- 점포 앞 상가 통로에서 흡연
-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 내 흡연
- 고객 없는 시간에 피웠더라도 단속 적발 시 무조건 대상
✅ 상인이라는 신분은 면책 요건이 되지 않으며,
“시장 내 근무자” 역시 금연 의무 대상입니다.
📌 단속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회 적발 | 10만 원 |
2회 이상 | 10만 원 + 행정지도 |
3회 이상 | 지속 시 구청 행정처분 대상 |
💡 단속 공무원이나 CCTV 확인으로 적발되면,
별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연합회가 자율 점검단을 운영하는 경우,
더 촘촘하게 단속이 이뤄집니다.
✅ 상인과 고객이 모두 지켜야 할 체크포인트
-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시장 입구에 부착된 안내문 또는 스티커로 확인
- “실외 공간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2025년 기준으론 위험한 오해
- 흡연은 반드시 인근 흡연부스 또는 지정 장소에서만 허용
- 지자체별로 ‘시장 내 흡연 금지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방문 또는 장사 전에 미리 확인 필수 - 상인연합회에 요청하면 시장 내 흡연구역 설치 건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님이 내 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나도 책임지나요?
→ 아닙니다. 흡연한 사람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점포 주변에서 자주 흡연이 발생하면 민원이 점주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내 문구 설치가 좋습니다.
Q2. 흡연구역이 없는 시장에서는 어디서 피워야 하나요?
→ 대부분 시장 외곽의 지정된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하며,
지자체에 요청 시 이동형 흡연 공간 설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Q3. 야간에 사람 없을 때 몰래 피워도 적발되나요?
→ 적발됩니다.
2025년 기준, CCTV 단속 확대 + 자율감시단 운영 강화로
야간 흡연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전통시장 내 흡연은 단순 민원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법적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시장 내 실외 공간도 금연 대상
✅ 상인도 단속 대상 (면책 아님)
✅ 과태료 10만 원 즉시 부과 가능
✅ 화재 예방 차원에서도 흡연 자제 필요
✅ 흡연구역 설치는 지자체·상인회 협의로 가능
습관처럼 자리 잡은 흡연이
하루 수익을 날리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장 내 금연구역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합법적인 공간에서만 흡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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