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 CCTV가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사장님이 직원 카운터 쪽만 따로 확대해서 본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소형 매장이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 보안이나 분실 방지를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일이 흔하지만,
실제로 CCTV가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근무 공간에 설치된 CCTV가 ‘불법 감시’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
사업주의 설치 의무와 한계,
그리고 2025년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CCTV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감시 목적’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보안, 범죄 예방, 분실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법입니다.
하지만 직원 전용 공간,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에 설치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감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CCTV 설치 허용 기준 요약
매장 입구·출입문 | ✅ 가능 | 보안 목적 인정 |
계산대·POS기 주변 | ✅ 가능 | 단, 사전 고지 필수 |
주방 내 CCTV | 🔸 조건부 | 작업 안전용 목적만 허용 |
창고·휴게실 | ❌ 불가 | 사생활 침해 우려 |
카운터 정면 확대 촬영 | ❌ 위법 가능성 높음 | 감시 목적 판단 시 불법 |
💬 근로자를 직접 겨냥한 CCTV는 ‘감시’로 간주되어 위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2월, 서울 ○○구 한 카페: 직원 카운터 CCTV 녹화 영상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
- 2025년 3월, ○○ 편의점: 야간 알바 전용 근무 공간에 CCTV 설치 → 노동청 민원 접수 후 철거 명령
- 2025년 5월, 직원 동의 없이 직원 화장실 앞 설치 → 과태료 300만 원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직원 감시 목적 CCTV가 위법인 이유
사전 고지 없이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제25조 |
촬영 목적 불분명 | 정당성 없음 → 위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직원 동의 없는 녹화 | 사생활 침해 | 근로기준법 위반 |
사적 대화 녹취 병행 | 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그렇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 설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CCTV 설치 위치에 명확히 안내 문구 부착 (스티커 포함)
2️⃣ 촬영 범위, 저장 기간, 운영자 정보 사전 고지
3️⃣ 직원이 상시 머무는 공간(카운터 등) 촬영 시 동의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
4️⃣ 영상 저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 (초과 시 정당한 이유 필요)
📌 참고: 영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 외부에 제공 불가
→ 직원과의 분쟁 시 내부 검토용 사용만 가능
📞 불법 감시가 의심될 때는? (근로자 대응법)
고용노동부 1350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 불법 촬영 민원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 사생활 침해 진정 제기 가능 |
📌 결론적으로, 카페나 매장 내 CCTV 설치는 보안 목적이라면 허용되지만,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근무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불법 감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지켜 설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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