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회의록 좀 보고 싶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회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회의록이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2025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공동주택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회의, 관리규약 제·개정 회의 등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면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회의록 공개 의무 대상과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 ✅ 반드시 공개 | 회의 후 7일 이내 작성·보관 |
관리비 관련 회의 | ✅ 공개 대상 | 수선충당금, 용역계약 포함 |
동대표 간담회 | 🔸 내부 참고용 | 회의록 미작성 가능성 있음 |
입대의 소위원회 | 🔸 일부 제한 | 의결 회의는 공개 대상 |
장기수선계획 수립 회의 | ✅ 공개 대상 | 전체 주민에 영향 있음 |
💬 단, 개인정보, 업체 기밀, 명예훼손 우려 내용은 일부 가림 가능
📍 실제 분쟁 사례
- 2024년 10월, ○○아파트: 입주민이 회의록 열람 요청 → 관리소 거부 → 국토부 신고 → 관리소에 ‘주의’ 행정조치
- 2025년 2월, ○○시 연립주택: 회의록 미공개로 입주민 소송 제기 → 법원 “공개 의무 위반 인정, 손해배상 일부 인정”
- 2025년 4월, ○○주상복합: 관리업체 변경 관련 회의록 비공개 → 감사 요청 접수 후 국토교통부 감사 실시
👀 회의록을 요청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다음 절차를 따르면 공식 요청으로 인정받습니다.
1️⃣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에 서면 요청서 제출
2️⃣ 요청서에 열람 목적, 대상 회의, 요청일자 기재
3️⃣ 관리주체는 7일 이내 열람 일정 조율 또는 공개 거부 사유 서면 통지
🛑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처벌 가능
회의록 작성 자체 누락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주민 열람 요청 무시 | 국토부 행정지시·경고 | 지자체 감독권 |
허위 회의록 작성 | 민·형사상 책임 가능 | 형법상 문서 위조 해당 가능 |
📞 공개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 또는
→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민원 접수 가능
📌 정리하자면, 공동주택의 회의록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문서이며,
법적으로도 작성·보관·열람 요청 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민원 제기 등 실질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회의 내용을 요청하고,
관리 주체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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