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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연차 수당, 1년 안 채워도 받을 수 있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19.
📆 “연차 수당, 1년 안 채워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수당, 1년 안 채워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지급 조건과 수당 정리)
“3개월 일했는데 연차 못 쓰고 퇴사하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사장님이 ‘1년 안 채우면 연차 없어’라고 하시던데요?”
많은 알바생, 단기계약직, 인턴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
계산 방식, 사장과 직원 간 오해 사례,
그리고 2025년 기준 공식 대응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도 ‘월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라도 ‘월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그 달에 개근한 경우에만 연차 1개가 생기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 1년 미만 연차 발생 요건 요약

조건내용비고
근무기간 1년 미만 최소 1개월 이상
출근률 월 개근해야 발생 지각·조퇴 포함 안 됨
연차 발생 수 최대 11일 (12개월 기준) 매월 1일
사용 여부 휴가 사용 가능 사용 시 수당 없음
퇴사 시 정산 사용 안 한 연차만 수당 지급 1일 = 8시간 기준 시급
 

💬 예: 6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3일 사용 → 3일치 수당 정산 대상
📍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 1개월 개근 시 = 연차 1일 발생 → 연차수당 = 80,000원
  • 6개월 근무, 연차 6개 중 2개 사용 → 4개 미사용
    80,000원 × 4개 = 320,000원 수당 정산 대상

📍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 주는 이유 (실제 오해 사례)

사장 주장현실
“1년 지나야 연차 생겨요” ❌ 1년 전에도 매달 1개씩 발생함
“알바는 연차 없어요” ❌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 적용
“계약직은 제외예요” ❌ 근로계약 형태 무관하게 적용
“안 썼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 퇴사 시 미사용분 수당 정산해야 함
 

🛑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처벌 기준법적 근거
연차수당 미정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사 시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노동청 민원 접수 가능
정산 거부 + 계약서 미작성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전체 점검 가능
 

👀 근로자 대응 방법
1️⃣ 급여명세서 확인 → 연차항목 유무 체크
2️⃣ 미지급 시 구두 요청 → 응답 없으면 서면 요청
3️⃣ 그래도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or ‘직장갑질119’ 제보
→ 문자, 근무표, 월급 내역 캡처 제출하면 충분히 인정됨
📌 요약하면,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매달 1개씩 자동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