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인이 투잡하면 불법인가요? (겸업 금지 조항 해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잡(부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과 플랫폼 노동(배달,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의 성장으로 ‘퇴근 후 부업’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자유롭게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심지어 법령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것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 불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투잡 관련 주요 규정 요약
| 구분 | 규정 내용 | 위반시 제재 |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 법적으로 ‘투잡 자체 금지’ 규정은 없음 | 다만 근로시간·휴식 규정 위반 시 제재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 회사 취업규칙 | 다수 기업이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 삽입 | 징계·해고 사유 가능 | 근로기준법 제93조, 대법원 판례 |
| 공무원 겸업 제한 |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 금지 | 징계·파면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 이해충돌 방지 | 본업과 이해충돌 우려 있는 업종 투잡 금지 | 손해배상·형사 책임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
| 플랫폼 노동 | 배달·온라인 판매 등은 합법, 단 세금 신고 필요 | 세금 미신고 시 가산세 | 소득세법, 국세청 고시 |
📍 실제 사례
1️⃣ 2023년 5월, 서울 강남 – 한 IT기업 직원이 퇴근 후 경쟁사 앱 개발에 참여하다가 적발 → ‘겸업 금지 위반’으로 해고, 대법원도 해고 정당 판결
2️⃣ 2024년 1월, 부산 – 대기업 직원이 투잡으로 배달 플랫폼 알바 진행 → 회사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 없었음 → 합법, 단 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3️⃣ 2025년 2월, 인천 – 공무원이 친척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다가 감사 적발 →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 투잡이 합법이 되는 조건
-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 투잡 가능, 단 본업 업무에 지장을 주면 징계 가능
- 본업과 업종이 겹치지 않는 경우
- 이해충돌만 없다면 배달,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은 허용
- 근로시간·휴식 규정을 지키는 경우
-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금지, 주 52시간 초과 불가
-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경우
- 투잡 수입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필요
📞 투잡 시 주의사항
- 본업 회사의 인사규정 반드시 확인
- 공무원·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행위 금지
- 경쟁사 관련 업무는 이해충돌로 불법 소지
- 투잡 소득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정리하면
직장인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금지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과 회사 취업규칙이 가장 큰 제약 요소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는 영리 활동이 금지되어 투잡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배달, 온라인 판매, 유튜브 활동 등은 합법이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을 계획한다면 본업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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