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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
📄 집 앞 전단지 뿌리면 불법인가요? 📝 1. 전단지 배포의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전단지 배포 규제)전단지는 광고, 홍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공공장소에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물 수신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 뿐 아니라 직접 우편물, 전단지 등에도 적용.. 2025. 8. 5.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 ‘OPEN’ 플래카드, 정말 걸어도 될까? – 옥외광고물법의 핵심 이해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OPEN’ 플래카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장 앞 도로변, 인도 옆, 혹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플래카드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공공 목적(예: 지자체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사적 광고물은 일정한 장소, 기간, 크기 등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2025. 8. 5.
📢 무허가 간판 단속 기준 지역별 차이 🧱 ‘무허가 간판’이란 무엇인가요?일반적인 거리, 상가, 골목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각종 간판들—LED 전광판, 돌출 간판, 입간판, 벽면 부착형 간판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판들은 단순히 사업체를 알리는 수단을 넘어 도시의 경관, 안전,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 설치 위치, 구조 및 크기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임의로 설치한 간판은 ‘무허가 간판’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왜 지.. 2025. 8. 5.
🛴 공용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 세우면 불법인가요?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불법일까?최근 도시 내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해지며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수단의 급증과 함께 자전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특히 전동킥보드를 공용 자전거 도로에 세우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는 많은 이용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주차금지 장소)에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분류됩니다. 즉, 자전거 도로는 명백하게 주차 금지 장소이며, 전동킥보드,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 모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용 킥보드 업체들이 지정 거치대를 마련해 두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자.. 2025. 8. 5.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별 기준 비교 🚗 1.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정의와 제도적 배경)‘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지역 주민에게 일정 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제도다. 주로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며, ‘공공임대’의 개념으로 운영된다.이 제도는 1990년대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전·성남·수원 등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배정 대상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로 도로변, 인근 공영주차장 또는 폐도부지 등을 활용해 조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과 우선순위, 시간 제한, 요금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2. 지자체별 운영 기준..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