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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3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허가 주체는 누구인가?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며, 입구 플래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권한을 갖습니다. 즉, 주민들이 임의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아파트가 위치한 도로변, 보도, 혹은 공공.. 2025. 8. 5.
“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 ‘OPEN’ 플래카드, 정말 걸어도 될까? – 옥외광고물법의 핵심 이해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OPEN’ 플래카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장 앞 도로변, 인도 옆, 혹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플래카드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공공 목적(예: 지자체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사적 광고물은 일정한 장소, 기간, 크기 등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