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무인편의점에서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전자담배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 안 하면 법 위반인가요?”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판매 규제와 단속 기준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무인점포(키오스크, 셀프 결제기 등)를 통한 담배 판매 방식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면서,
편의점과 무인매장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담배의 판매 규제 기준,
2025년부터 바뀐 무인점포 관련 제도,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단속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전자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입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액상 형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담배’로 분류되며, 동일한 판매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준 | 내용 |
법적 분류 | 담배사업법상 ‘담배’ |
판매 허가 | 지정소매인(담배소매업 허가) 필요 |
청소년 판매 금지 | 청소년 보호법 + 담배사업법 동시 적용 |
신분증 확인 의무 | 판매자 확인 의무 있음 (미확인 시 과태료) |
💡 단순히 제품이 ‘전자’ 형태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모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허가 및 단속 대상입니다.
🏪 편의점에서의 전자담배 판매 규정
편의점은 대부분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은 지정소매점이며,
판매 시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항목 | 의무 사항 |
청소년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 확인 |
자동판매기 사용 | 원칙적 금지 (허가 필요) |
진열 기준 | 광고·홍보 목적 진열 금지 |
판매 제한 시간 | 별도 제한 없음 (24시간 운영 가능) |
담배광고 게시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한 기준 따름 |
📌 판매 시 신분 미확인으로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 판매 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 무인점포(셀프결제 매장)에서 전자담배 판매 가능할까?
무인점포는 판매자가 직접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에 있어 매우 민감한 규제 대상입니다.
항목 | 내용 |
기본 원칙 | 무인판매 원칙적 금지 |
예외 허용 | 성인 인증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 |
인증 방식 |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스캔 + 실시간 얼굴 인식 등 |
키오스크 판매 | 인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 판매 간주 |
단속 강화 | 2025년부터 시범 단속 → 상시 불시 점검 확대 |
✅ 즉, 일반 무인편의점에서 아무 제약 없이 전자담배를 진열·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 | 제재 내용 |
청소년 대상 판매 | 1차: 과태료 100만 원 / 2차 이상: 소매인 지정 취소 가능 |
신분증 확인 누락 | 동일한 과태료 + 행정처분 |
무인점포 무단 판매 | 영업정지, 판매 금지, 형사고발 가능 |
광고 규정 위반 | 유해매체물 지정 + 과징금 또는 광고 철거 명령 |
📌 특히 청소년 대상 판매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단속 시 사례 공개 및 사업자 신상 노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인점포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 담배소매업 허가 받았는가? | ❗ 필수 |
🔲 전자담배 판매구역에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는가? | ❗ 실명 인증 + 얼굴 인식 필요 |
🔲 판매 기록 저장/추적 가능한가? | ✅ CCTV 기록 권장 |
🔲 청소년 접근 제한 시스템 있는가? | ❗ 물리적 차단 장치 |
🔲 판매 안내문/주의 문구 부착되어 있는가? | ✅ 현장 표시 필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키오스크에서 결제만 하고 직원이 나중에 제품을 건네주면 괜찮은가요?
→ 판매자가 신분을 직접 확인하면 가능하지만,
셀프 결제 후 자동 배출 구조일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2. 성인인증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시스템이 있어도 형식적이거나 우회 가능한 구조라면 단속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인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Q3.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규제가 약한가요?
→ 아니요, 법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 대상입니다.
✅ 마무리 요약
전자담배는 편의점이든 무인매장이든
담배소매업 허가가 있는 곳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되었고,
성인 인증 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불법 판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점주는 꼭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적법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춰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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