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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 살면 불법인가요?” 🏙️ 옥탑방, 법적으로 허용될까?옥탑방은 건물 옥상에 지어진 주거 공간으로,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난에 따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며, 옥상에 임의로 주거 공간을 만드는 행위는 허가 없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은 환기, 일조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제: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축물 .. 2025. 8. 5.
📢 반지하 주택 금지 법안, 누구에게 영향 주나? 🏠 반지하 주택,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반지하 주택은 지상에서 약간 내려간 지하층에 위치한 주거 형태로, 오래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 대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와 거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 및 기존 주거용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례를 추진하며, 반지하 주택 거주민과 주택 공급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전 강화 대책’에는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 금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 2025. 8. 5.
🏢 아파트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 누가 허가해주는 걸까? 🏢 아파트 입구 플래카드, 허가 주체는 누구인가?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며, 입구 플래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권한을 갖습니다. 즉, 주민들이 임의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내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아파트가 위치한 도로변, 보도, 혹은 공공.. 2025. 8. 5.
“전봇대에 붙은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봇대에 붙인 현수막, 정말 불법일까?도시를 걷다 보면 '급매', '분양', '이삿짐센터', '동창회 모임' 등 각종 광고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벽보 대부분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이고, 전봇대·가로등은 국공유 재산 또는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특히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집중.. 2025. 8. 5.
📄 집 앞 전단지 뿌리면 불법인가요? 📝 1. 전단지 배포의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전단지 배포 규제)전단지는 광고, 홍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공공장소에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물 수신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 뿐 아니라 직접 우편물, 전단지 등에도 적용.. 2025. 8. 5.
🎉 ‘OPEN’ 플래카드, 옥외광고물 위반일까? 📣 ‘OPEN’ 플래카드, 정말 걸어도 될까? – 옥외광고물법의 핵심 이해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OPEN’ 플래카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장 앞 도로변, 인도 옆, 혹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싶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플래카드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공공 목적(예: 지자체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사적 광고물은 일정한 장소, 기간, 크기 등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