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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환경·동물 관련

애완동물 소음, 이웃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6.

애완동물 소음, 이웃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반려동물 소음도 ‘생활소음’?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기

애완동물, 특히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웃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벽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는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의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생활 소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1조(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의 범위)
생활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이나 물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의 활동’뿐 아니라 ‘물체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도 포함되며, 애완동물의 짖는 소리, 울음소리, 발톱 소리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해당 범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반려견의 짖음이 일정 수준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생활소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이 해당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측정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수준을 넘어, 실제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 사례: 짖음 소리로 경찰 출동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려견의 짖음 소리로 인해 경찰이 연이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웃 세대에서 기르는 중형견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매일 짖는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경찰에 **‘정신적 피해’와 ‘생활 방해’**를 호소하며 정식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 후 직접적인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하지 않았지만,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는 이 사안을 ‘생활소음’ 민원으로 접수해 공식적인 소음 측정에 착수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치(주간 45dB, 야간 40dB)를 초과하진 않았으나, 지속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 구청은 해당 세대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재발 시 과태료 및 시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민원이더라도 신고가 누적되거나 특정 시간대의 지속적인 소음이 반복되면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행정적 조치로 중재가 시도됩니다.


⚠️ 예외 조항과 구체적 기준은?

모든 반려동물 소음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함
    일시적인 짖음이나 잠깐의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하루에 여러 차례 혹은 수일간 반복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2.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치 초과
    • 주간(06:00~22:00): 45dB 초과
    • 야간(22:00~익일 06:00): 40dB 초과
      반려동물의 짖음이 일정 시간 동안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3.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소음일 것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다르며,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어야 합니다.
  4. 타인의 생활에 ‘실질적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단순히 ‘불쾌하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 수면 방해 등의 **생활방해 증거(녹음, 일지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소음 민원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의 판단과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 집 반려견, 이웃과의 갈등을 줄이는 실질 팁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도움이 되는 팁들입니다.

  1. 방음 매트 활용
    반려동물이 뛰어다니거나 짖을 경우, 충격 소음과 반향음이 커지므로 거실, 베란다, 출입문 주변에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짖음 방지 훈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짖음 방지 훈련(짧은 외출 적응, 분리불안 치료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라디오나 소리 장치를 틀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이웃과의 소통 유지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웃이 있을 경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웃 간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경우가 많으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문서 보관 습관화
    혹시라도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훈련 내역, 방음 조치 사진, 사과문 등 기록을 남겨두면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