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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 규제

📢 블로그에 협찬 리뷰 쓰면 꼭 표시해야 하나요?

by 망고링고- 2025. 8. 9.

📢 블로그에 협찬 리뷰 쓰면 꼭 표시해야 하나요?

요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특정 제품을 소개하거나 체험 후기를 올리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 글이 협찬을 받아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사용한 후 느낀 후기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블로그에서 기업이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거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작성된 글이라면,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간주되며 반드시 ‘협찬’, ‘광고’, ‘제공받음’ 등의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블로그나 SNS에 협찬 리뷰를 올릴 때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작성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협찬을 받았다면 ‘내돈내산’처럼 쓰면 안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주는 물론 콘텐츠를 작성한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에게도
‘경제적 대가가 오갔을 경우 반드시 명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상황광고 표시 필요 여부설명
제품을 무료로 받음 ✅ 필요 협찬, 체험단 포함
원고료·수수료 지급 ✅ 필요 현금, 포인트, 상품권 모두 포함
링크 클릭 시 수익 발생 ✅ 필요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등
완전 자비 구매 후 작성 ❌ 불필요 ‘내돈내산’ 표시 가능
 

💬 표시 여부는 ‘경제적 대가’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은 모두 금지됩니다.

🛑 ‘내돈내산’ 거짓 사용 = 소비자 기만 행위

  •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지만 ‘직접 구매했다’고 표시
  •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반 소비자인 척 작성
  • 협찬 사실을 맨 아래 아주 작게 표시
    → 모두 불완전 표시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광고 표시 방법 예시 (공정위 권장 문구)

위치예시 문구
제목 앞 [광고], [협찬], [제품 제공받음]
본문 상단 “이 글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링크 근처 “※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구매 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 위치는 ‘잘 보이는 곳’이 원칙입니다.
본문 중간, 스크롤을 내려야 보이는 곳, 사이드바는 부적절합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0월, 블로거 A씨: 화장품 10개 협찬받고 내돈내산으로 리뷰 → 과태료 500만 원
  • 2025년 1월, ○○뷰티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 표시 누락 → 공정위 시정명령 + 영상 삭제
  • 2025년 4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운영사: 미표시 리뷰 일괄 삭제 명령

⚖️ 표시 누락 시 처벌 내용은?

위반 내용제재 수위
협찬/광고 미표시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반복 위반 플랫폼 제재 요청 + 검색 제외 조치
소비자 기만 의도 명백 형사처벌 (고발 조치 가능)
 

📞 소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 소비자24 민원 접수
  • 포털(네이버 등)에 허위 리뷰 신고 → 검색 제외 요청 가능

👀 블로거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1️⃣ 협찬 여부가 있으면 제목 또는 서두에 ‘[광고]’ 표시
2️⃣ 광고 문구는 최소 12pt 이상, 눈에 띄는 위치에 작성
3️⃣ 내돈내산 콘텐츠와 협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해서 운영

📌 결론적으로, 협찬이나 광고로 작성한 블로그 글은 반드시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