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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 규제

온라인 수업 플랫폼 만들면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까?

by 망고링고- 2025. 8. 14.

🧑‍🏫 온라인 수업 플랫폼 만들면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까?

“줌(ZOOM)으로 과외하고, 강의 영상은 내 사이트에 올리면 신고 대상일까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만 만들어도 학원으로 보는 건가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학원보다 온라인 수업이나 1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강의 제공도 ‘교습행위’로 간주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교육청 등록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2025년 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교육도 ‘교습행위’로 보면 교육청 신고 대상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명 학원법)**에 따르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는 교습으로 간주됩니다.

📊 온라인 수업 플랫폼 등록 의무 판단 기준

구분교육청 등록 필요 여부비고
1:1 줌 과외 ✅ 필요 가능성 높음 유료+지속적일 경우 ‘개인과외교습’으로 간주
내 웹사이트에 강의 업로드 🔸 조건부 필요 반복·유료 판매 시 ‘교습소’ 간주 가능
유튜브 무료 강의 ❌ 불필요 수익 없이 단순 정보 제공이면 비대상
클래스101·탈잉 등 플랫폼 이용 🔸 플랫폼 정책 따름 일부는 사업자등록 및 계약 필요
오픈카카오+PDF 과외 ✅ 명백한 교습 실시간+유료면 신고 의무 있음
 

🛑 포인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유료 교육’이면 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0월, ○○국어 강사: 본인 웹사이트에서 유료 인강 판매 → 미등록 교습소로 적발, 과태료 150만원
  • 2025년 2월, ○○과외 그룹: 오픈채팅 과외 운영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교육청 시정명령
  • 2025년 3월, 1인 에듀테크 창업자: 강의 플랫폼 개설 후 무등록 운영 → 사업자등록 외에 교습소 등록 요구받음

👀 교육청 등록이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교육청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1️⃣ 유료 수업(일회성이 아닌 정기 결제 포함)
2️⃣ 수강생 모집 공고(블로그, SNS, 카페 등 활용)
3️⃣ 교재나 커리큘럼 제공
4️⃣ 실시간 수업 또는 피드백
5️⃣ 반복성 있는 강의 콘텐츠 업로드

📞 그렇다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형등록 명칭신청 경로
개인 온라인 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할 교육지원청 (신청서 + 범죄경력조회 포함)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교습소 등록 또는 사업자 전환 사업자등록 + 교육청 교습소 등록
오프라인 병행 시 학원 등록 별도 건물 기준 충족 필요
 

💡 주의할 점

  • 등록 없이 유료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생 수 많거나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현장조사→시정명령 절차
  • 강의 판매 수익을 받는다면 ‘단순 정보 공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온라인이라도 유료 수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교육청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운영하면 행정처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려면,
내 수업 방식이 ‘교육 서비스’로 분류되는지 먼저 점검하고, 필요 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