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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관련 규제

🛴 공용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 세우면 불법인가요?

by 망고링고- 2025. 8. 5.

🛴 공용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 세우면 불법인가요?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불법일까?

최근 도시 내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해지며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수단의 급증과 함께 자전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특히 전동킥보드를 공용 자전거 도로에 세우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는 많은 이용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주차금지 장소)에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분류됩니다. 즉, 자전거 도로는 명백하게 주차 금지 장소이며, 전동킥보드,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 모두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용 킥보드 업체들이 지정 거치대를 마련해 두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령 속 주차 금지 규정과 과태료 기준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이 역시 일반적인 주차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 킥보드를 세우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 장소)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을 방해하는 물건(전동킥보드 포함)에 대해 신고 후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러한 규정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성남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지정 구역 외에 방치한 경우에도 견인 + 보관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 예외 상황과 사용자 주의사항

그렇다면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주차가 금지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공식 지정된 공유 킥보드 주차 구역이 자전거 도로 내에 마련된 경우,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한켠에 **지정 주차 존(zone)**을 설정해,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이동수단을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로의 인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으나 실제로는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도로 혹은 사유지로 구분되는 구간에서는 법적 단속권이 지자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로, 인도, 자전거 전용차로 등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세워두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팁과 공유 킥보드 올바른 주차법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 때, 아래의 팁들을 꼭 기억하세요.

  1. 앱 내 주차 가능 구역을 확인하자.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앱은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을 지도에서 보여줍니다.
  2.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근처는 절대 금지. 이는 모두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입니다.
  3. 킥보드가 기울어지지 않게 단단히 세워놓고, 보행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놓자.
  4.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 공공시설 앞 등은 단속 빈도가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전용 주차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스마트 락 기능을 통해 정해진 구역에만 반납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도 이를 인지하고 협조해야 도심 내 공유 이동수단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정리하면, 자전거 도로에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법령과 조례에 맞는 운영과 사용자 안내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율성과 편리함은 좋지만,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똑똑하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