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청소년, 사고 시 부모가 책임지나?
최근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탑승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부모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의 법적 책임과 부모의 배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법적 책임 요약
구분 | 규정 내용 | 위반시 제재 | 근거 법령 |
운전 자격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보호처분 | 도로교통법 제80조 |
형사처벌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 미만은 보호처분 | 벌금형 또는 보호처분 | 형법 제9조, 소년법 |
부모 책임 |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 있음 |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0조, 제755조 |
피해자 보상 | 킥보드 보험 가입 시 우선 보상, 미가입 시 부모가 직접 배상 | 배상금 청구 소송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용 |
재발 방지 | 반복 위반 시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소년원 가능 | 보호처분 강화 | 소년법 제32조 |
📍 실제 사례
1️⃣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 만 15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 충돌 → 피해자 골절 →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
2️⃣ 2023년 9월, 경기 안산시 – 13세 청소년이 킥보드 운전 중 차량과 충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6개월 → 부모가 차량 수리비 전액 부담
3️⃣ 2025년 2월, 부산 서면 – 16세 무면허 청소년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 탑승 →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 + 보호관찰 → 부모는 피해자 치료비 일부 보상
📌 부모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
- 민사적 손해배상 :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손해배상 의무 발생
- 보험 미가입 시 직접 배상 :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보험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보상하지 않음 → 부모가 전액 부담
- 형사책임은 자녀 본인 :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 부모는 형사책임은 지지 않음
📞 주의해야 할 점
- 부모는 자녀가 킥보드를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
-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하여 피해자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 민사 + 보호처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음
💡 정리하면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직접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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