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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업 활동 규제

영업하지 않는 가게에 ‘할인 행사’ 붙이면 허위광고인가요?

by 망고링고- 2025. 8. 17.
🏷️ 영업하지 않는 가게에 ‘할인 행사’ 붙이면 허위광고인가요?

쇼핑몰이나 거리의 매장 앞에서 ‘폐업 세일’, ‘90% 정리 할인’, ‘오늘까지만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격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해당 매장은 영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위 세일·정리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시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인 광고를 내걸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세일 문구 사용의 법적 기준,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정리 세일’, ‘폐업 할인’은 실제 사실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할인’, ‘거짓 세일’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 이미 영업을 종료했거나, 휴업 중인데도 세일 광고를 걸어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문구 예시적법 여부설명
“폐업 세일” (실제로 폐업 예정일 있음) ✅ 합법  
“오늘까지만 세일” (반복적으로 사용) ❌ 기만광고  
“정리 중 대방출” (휴업 상태 매장) ❌ 허위광고  
“90% 할인” (할인 전 가격 근거 없음) ❌ 표시기준 위반  
 

⚠️ 중요한 건 문구가 아니라 ‘사실 여부’입니다.
실제로 폐업 중이거나, 세일 기간이 명확하게 존재해야만 정당한 표시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위법 상황

  • 오래전부터 문 닫은 매장에 ‘오늘만 80% 할인’ 플래카드 부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시 ‘한정 수량 마감 임박’ 문구 사용
  • 할인율 90%라고 했지만 원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실제 사례

  • 2024년 9월, ○○아울렛: 영업 중단 상태에서 ‘폐업 세일’ 간판 3개월 유지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0만 원
  • 2025년 1월, ○○온라인몰: ‘오늘까지 세일’ 배너를 6개월간 반복 사용 → 공정위 시정명령 + 게시물 삭제

📞 신고 방법
1️⃣ 현장 사진 또는 웹사이트 캡처 확보
2️⃣ 다음 기관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기관경로신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소비자신고센터 7~14일 내 접수 및 사업자 통보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피해 유형에 따라 중재 진행
지방자치단체 구청 경제과 또는 민원센터 현장 점검 + 행정처분 가능
 

⚖️ 사업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위반 내용처벌 기준
허위 세일 광고 과징금 최대 5,000만 원 + 영업정지 가능
사실과 다른 정리세일 문구 사용 시정명령 +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반복 위반 업체명 공표 + 온라인몰 입점 제한 가능성
 

👀 소비자가 체크할 점

  • 할인 전 가격이 근거 있는지 (예: 100,000원 → 9,900원은 원가 확인 필수)
  • 영업 중인지 확인 (현장 방문 시 내부 조명, 직원 유무 등 체크)
  • ‘오늘만 할인’이 상시 반복되는 경우 스크린샷 보관
  • 피해 발생 시 환불 거부 화면, 대화 내용 캡처 필수

📌 정리하면, ‘정리 세일’이나 ‘폐업 할인’ 문구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크지만,
그 문구가 허위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세일 광고를 지속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되며,
신고 시 사업자는 과징금, 시정 명령,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