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포장이 간소화되어 있어 많은 소비자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명이 없거나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안전한지, 어디서 만든 건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성분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너무 작게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브랜드 또는 OEM 상품의 성분 표시 의무, 어디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누락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노브랜드 제품도 모든 법적 표시 의무를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노브랜드’라는 이름은 단지 마케팅 용어일 뿐이며,
식품위생법,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등 모든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브랜드 로고가 없다고 해서 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류 (과자, 음료 등) | ✅ 반드시 기재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
화장품/세제 등 생활용품 | ✅ 기재 의무 | 공산품 안전기준, 자가검사 표시 |
전자제품 | ✅ 원산지 및 부품표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핵심 정보
- 제품명
- 제조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 원재료 및 성분표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 보관 방법
- 고객센터 연락처
📍 OEM 상품이라면 제조사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A마트 PB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B기업이 제조 → 포장지 뒷면에 ‘제조원’으로 명시되어야 함
👀 노브랜드 제품 성분 확인법 4가지
1️⃣ 포장지 뒷면 or 바닥면 확인
→ 글씨가 작게 적혀 있으므로 확대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검색
→ 제품명 또는 제조번호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3️⃣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검색
→ 세제, 탈취제 등 자가검사번호로 정보 조회
4️⃣ 전자제품은 KC 인증 마크 및 번호 조회
→ KC 마크 옆 번호 입력 → 제조 정보 확인
📍 실제 사례
- 2024년 11월, 대형마트 노브랜드 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 → 식약처 시정명령
- 2025년 2월, PB 세탁세제의 유해물질 표시 누락 → 소비자원 권고 + 과태료 부과
🛑 법적 표시 누락 시 사업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식품 성분표 누락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유통기한 표시 누락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리콜 가능성 |
제조사 정보 누락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시정명령 |
KC/자가검사번호 누락 | 제품 회수 또는 판매중지 조치 |
📞 확인이 어렵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제품 사진 및 포장 전체 촬영
2️⃣ 구매처 고객센터에 문의 → 회신 내용 보관
3️⃣ 식품은 식약처 1399, 생활용품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670-0877에 신고 가능
4️⃣ 온라인 구매라면 상세 페이지 캡처 + 실제 수령 사진 비교 첨부
💡 주의할 점
- 단순 ‘노브랜드’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문제
- 업체가 ‘간단한 포장’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생략하는 건 위법
- PB 제품이라도 판매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의 책임도 발생함
📌 정리하자면, 노브랜드 제품도 브랜드 제품과 동일한 성분·표시 의무를 가집니다.
소비자는 성분표, 제조사,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격이나 간편 포장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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