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년이 학업과 병행해 경제적인 자립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근로를 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금지되는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법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 및 위험업종 근로 등은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청소년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
만 13세 이하 | ❌ 근로 불가 | 예외 없음 |
만 13세~14세 | 🔸 일부 허용 | 예술, 체육 활동 등 특수 직종에 한해 고용부 허가 필요 |
만 15세 이상 | ✅ 가능 | 취직인허증 + 부모 동의 필요 |
만 18세 이상 | ✅ 가능 | 일반 근로자와 동일 기준 적용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 밖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불법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계약 후 근로
-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
- 🚫 밤 10시 이후 ~ 새벽 6시까지 근무
- 🚫 주류 판매/제조, 유흥업소,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종 근무
- 🚫 중장비, 날붙이 등 위험한 기계 취급 업종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 |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에서 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혹은 후견인의 서명 필요 |
근로계약서 |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명시 필수 |
⚠️ 위 서류 미비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도 나이에 따른 근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면서 중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 없이도 근로 가능하지만
➡️ 부모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 중학생이 편의점 야간근무 → 부모 동의 없고, 야간이라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 고1 학생이 커피숍에서 일함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개월 일하고 급여 미지급 → 법적 보호 어려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부모에게 먼저 의사를 알리고 동의서 받기
2️⃣ 학교와도 가능하면 상담 후 진행 (일부 학교는 내부 규정 있음)
3️⃣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
4️⃣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 후 보관
5️⃣ 야간 및 금지 업종 피하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 활동’**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학생이 학교 밖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취직인허증,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위법 시에는 사업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위 요건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이 차를 몰다가 사고 냈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0) | 2025.08.22 |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청소년, 사고 시 부모가 책임지나? (0) | 2025.08.22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까? (촉법소년 기준) (0) | 2025.08.22 |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0) | 2025.08.19 |
📢 사교육 광고, 온라인에서도 규제되나요? (6) | 2025.08.07 |
📸 학교 CCTV 설치 범위, 학부모 동의 필요할까? (3) | 2025.08.07 |
🌙 청소년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면 불법인가요? (4) | 2025.08.07 |
🚐 학원 차량 운행 시간 제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1) |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