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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 관련 규제

📸 학교 CCTV 설치 범위, 학부모 동의 필요할까?

by 망고링고- 2025. 8. 7.

📸 학교 CCTV 설치 범위, 학부모 동의 필요할까?

학교 내 안전사고, 아동학대, 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학교는 학부모 동의 없이 교실, 복도, 운동장 등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누가,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가능 범위와 법적 규정, 학부모 동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학교 CCTV 설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학교 CCTV 설치는 단순히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와 운영이 제한됩니다.
특히 **교육 목적보다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 목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설치 위치와 범위도 제한됩니다.

📍 설치 가능한 공간 / 제한되는 공간

구분설치 가능 여부비고
교실 내부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교직원/학부모 합의 필요
복도, 계단 ✅ 가능 안전사고 예방 목적
학교 출입문 ✅ 가능 외부인 출입 감시
운동장 ✅ 가능 넓은 공간, 관리 목적 가능
화장실, 탈의실 ❌ 절대 금지 사생활 침해 우려
 

📌 교실에 CCTV 설치할 수 있을까?

많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교실 내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실 내부’는 CCTV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2/3 이상 동의
  • 학생 본인 동의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합의
  • CCTV 설치 목적이 명확할 것 (폭력 예방, 학습 모니터링 등)

📢 즉,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법적으로 철거 요구 +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녹화된 영상은 누가 열람할 수 있을까?

CCTV로 촬영된 영상은 일반인이나 학부모가 자유롭게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대상자열람 가능 조건
학부모 자녀 관련 사고, 사안 발생 시 ‘열람 신청서’ 제출 필요
경찰/교육청 수사나 행정조사 필요 시 공문 요청 후 열람
교직원 일반 열람 불가.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승인을 통해 제한적 열람
 

※ 영상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 최근 사례

  • 2024년 10월, 서울 S초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후 학부모 동의 절차 누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조치
  • 2025년 2월, 경기 A고등학교: 탈의실 근처 CCTV 설치로 논란 → 철거 명령 및 행정처분

🛠️ CCTV 설치 시 학교가 지켜야 할 절차

1️⃣ 사전 안내문 배포
2️⃣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 동의 수렴
3️⃣ CCTV 안내판 설치 (위치, 목적, 관리자 표시)
4️⃣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지정 및 로그 관리
5️⃣ 영상 열람 신청 절차 마련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내 자녀의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
  • 열람 요청 시 공식적인 문서로 신청
  • 안내판 없이 운영되는 CCTV는 불법 가능성 높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CCTV 관련 논의가 있는지 확인

📌 결론적으로, 학교 내 CCTV는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수단이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권리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CCTV 운영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